집중호우 피해, 재해손실세액 공제 신청!
- 작성일2020/08/13 12:01
- 조회 1,107
1. 재해손실 공제란?
[소득세.법인세]
사업자나 내국 법인이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재해로 인해 자산총액(토지제외)의 20%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재해상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세액 공제 합니다.
재해상실비용 = 상실된 자산가액 / 상실전 자산가액
2. 어떤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나?
올 7월에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한 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소득세는 그 신고 기한에 신청서를 내야하고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위내용 이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
사업자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이 파손되는 등의 손실을 입었다면, 재해 손실액 범위 내에서 세액의 일부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단,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
까지 제출)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대상인 분들은
신청서를 제출하셔서 꼭 세액을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글의 내용은 <국세청 공식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국세청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블로그 바로가기]집중호우 피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세요!
[소득세.법인세]
사업자나 내국 법인이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재해로 인해 자산총액(토지제외)의 20%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재해상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세액 공제 합니다.
재해상실비용 = 상실된 자산가액 / 상실전 자산가액
2. 어떤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나?
올 7월에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한 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소득세는 그 신고 기한에 신청서를 내야하고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위내용 이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
사업자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이 파손되는 등의 손실을 입었다면, 재해 손실액 범위 내에서 세액의 일부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단,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
까지 제출)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대상인 분들은
신청서를 제출하셔서 꼭 세액을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글의 내용은 <국세청 공식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국세청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블로그 바로가기]집중호우 피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