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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할 때 고려해 봐야 할 것
  • 작성일2019/11/15 11:39
  • 조회 2,267
사업할 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어떤 것이 좋을까

각 사업장의 업종/업태, 규모, 사업환경에 따라 형태를 다르게 사업장 개시가 가능합니다.
사업 개시 전 고려해봐야할 법인설립 시 이점을 알아볼까요?



 

법인사업자의 이점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에 비해 법인세 세율이 낮음.
소득 금액 2억까지는 10% 소득에 대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 자금조달 용이
금융기관 활용 및 주주 모집이나 채권 발행이 용이하다.

▶ 유한책임
사업 상 손실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무한책임이지만 법인은 지분만큼 유한 책임을 진다.

▶ 성실신고 확인제도 부담 감소
일정 매출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 신고 시 장부기장의 정확성을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확인 반은 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위반 시 5%의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 2018년부터 법인세법 개정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해도 3년간 성실신고 대상이 되어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정 매출 이상의 개인 사업자라면 성실신고 대상이 되기 전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 대표자의 퇴직금 설정 및 비용처리
법인사업자의 대표는 법인 대표 이사 직함을 가진 종업원으로 퇴직금 비용이 인정된다. 개인사업자는 대표 급여가 인정되지 않으며 퇴직금 설정이 불가능하다.


법인사업자 등록 시 고려해 봐야 할 점

▷ 가지급금의 대표자의 상여처분
원인없이 인출되는 자금에 대해 대표자의 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사업자가 개인적 자금활용이 제한적이고 세법상 규제가 증가한다.

▷ 절세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대표자의 근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으로 법인세+ 종합소득세 합산 금액을 고려해 봐야 한다.

업종/업태, 사업환경, 규모에 맞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사업 개시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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