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창작자의 사업자등록 및 세금
  • 작성일2021/04/09 15:24
  • 조회 455
안녕하세요. 비즈온 논현센터 입니다.
오늘은 1인 미디어 창작자 여러분들을 위해,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사업자등록 및 세금 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TV에서는 볼 수 없는 웹드라마, 잘 모르는 사람이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한가득 차려놓고 맛있게 먹는 것, 유명한 명품 가방이든 박스를 풀며 자랑하는 모습을 하루 일과처럼 챙겨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방송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런 소소한 영상들을 제작해 사람들과 공유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1인 미디어 창작자'​​라고 하죠.
 
1인 미디어 시장이 날로 커지면서 유명 연예인 못지않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보니, 베일에 싸인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BJ ) 수입에 대한 궁금증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수입을 신고한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2,777명이며 그중 유튜버 상위 1%의 연 수입이 67000만원 이라고 해요.
 
연 수입이 '억 대'라니, 귀가 솔깃해지는 금액에 왠지 휴대폰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뭐든 찍고 싶어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찍어 올리는 것'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신종업종인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사업자등록과 세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나는 1인 미디어 창작자인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튜버나 BJ 등은 1인 미디어 창작자입니다. 이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수익 창출' 입니다. 대부분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버, BJ, 스트리머 등을 말하는데요. 창작물을 공유해 수익이 창출되었다면 '직업'으로 생각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 수익이 포함되나요?]
 
영상 콘텐츠를 통한 수익은 다양합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뒷광고'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일부 유명 유튜버가 광고비를 받고 광고 콘텐츠를 만들면서 마치 순수 창작물인 것처럼 대중의 눈을 속여 공분을 샀던 사건이죠. 이처럼 특정 기업 및 제품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영상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홍보해 줌으로써 받는 수입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광고 수익을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요. MCN은 소위 크리에이터 에이전시라고 할 수 있는 미디어 사업자를 말한답니다.
또 다른 광고 수익이 있죠. 영상을 보다 보면 나오는 성가신 '중간 광고' 아실 거에요. 영상에 끼워 넣은 광고 역시 광고 수익으로 이는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배분 받는 수입입니다.
 
광고 수익 외에도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후원금(별풍선 등) 등도 수입 금액에 포함된답니다.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세 가지 잊지 말 것!
 
1.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 글의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3015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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