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 작성일2021/04/30 14:52
  • 조회 265
안녕하세요 비즈온 논현센터입니다.
 
오늘은 5월이면 꼭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여정 배우님 처럼 근로소득자가 아닌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라면 종합소세 신고 이렇게 해보세요!
 
 
[연예인도 프리랜서도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1~531)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연금소득이 있는 분들이 소득신고를 하는 기간인데요. 이 중 프리랜서란 사업자나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라고 부른답니다.
 
배우, 가수 등 연예인이나 직업운동선수들도 소속사(에이전시)와 전속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과 할동 수익은 사업소득(소득세법 시행령37)으로 정해셔 있어서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답니다.
 
,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도 보수 및 수익금액을 받을 때 3.3%의 세금을 떼고 받는 사업소득자로, 2021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위 글의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32609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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