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용 계좌 개설 신청 안내
  • 작성일2021/05/17 14:13
  • 조회 751
사업용 계좌 개설 방법 알아보고, 가산세 피하세요! 

사업용 계좌란 뭘까요?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등 실물자료와 상호 연계 확인이 가능한 사업용으로 개설하는 계좌입니다.

사업과 관련해 거래대금과 인건비 및 임차료 등을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등 사업 관련 금융거래는 신고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는 공과 사를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지출 내용을 입증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이유?

1. 지출 증빙의 편의성

사업상 거래의 경우 법적으로 인정된 증빙서류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면 가산세 2%를 물고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용 계좌로 지출한 내역이라도 모든 비용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은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2. 거래 내역 확인의 용이성

사업상 거래를 개인용 계좌와 함께 쓰게 되면 개인 거래내역과 섞여서 개인 내역과 사업 내역을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소액 거래의 경우 사업사 발생한 내용인지 시간이 지나면 구분이 어려워지겠죠?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서 거래 내역만 분리해도 매출이나 비용 지출을 파악하기 수월해져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거래 내역 누락 예방

세무 기장을 맡기는 경우 세무대리인이 개인 계좌까지 꼼꼼히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출과 비용에 대한 세금 신고가 누락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대표자가 직접 세무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누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미사용 또는 미신고 시 세무조사의 사유가 되거나 세액감면에서 배제되어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계좌를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향후 회사의 성장까지 고려한다면 사업 초기부터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조회 방법 

사업용 계좌는 시중 은행에서 새로 통장을 개설해도 되지만 사용하던 개인용 통장을 사업용 계좌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사업용계좌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홈택스 · 손택스를 통해 개설과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1. 세무서 직접 방문 접수 

사업자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신고 완료^^

2. 홈택스에서 개설하기

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 개설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손택스에서 개설하기

택스 앱에서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용 계좌 미사용 · 미신고 시 불이익

사업용 계좌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세무조사의 사유

2.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각종 세액감면 배제

3. 가산세 부과

 

▷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금액 × 0.2%

▷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365(366) × 0.2%

※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사용대상금액의 합계액 × 0.2%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등의 각종 세액감면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비즈온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