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작성일2021/06/03 14:07
  • 조회 196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란?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해택을 부여해

전자고지 제도를 활성화하여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2021.7.1부터 시행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세액공제 적용방법
- 대상세목 고지서 세액이 차감된 고지서로 발급

* 고지서 수령 후 납부방법
- 전자고지 안내문이 발송되면 열람 후 납부까지 가능

* 고지서의 송달효력
-홈택스에 저장된 때 송달효력 발생(열람기준이 아님)
(2회 이상 미열람시 전자고지 자동철회됨)

* 종이고지서 병행 가능 여부 
- 전자고지 신청 후에는 종이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음. 
단, 종이고지서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세무서에서 재발급 가능 

위 글의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376838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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