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마켓 절세 TIP ★ 1.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필수 2. 현금 할인보다 증빙 수취가 유리
계좌이체를 통해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021년부터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니 꼭 기억하세요^^ ▶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 이익을 취하는 경우 사업자의 불이익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지속적인 판매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불이익과 소득세법상 불이익을 모두 받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미등록 가산세(부가가치서법 60조)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최초 매출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한 날 ~ 신청한 직전일) 공급가액 * 1%의 가산세 부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 매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법정신고 기간 이후 신고 시 : 무신고한 납부세액의 20% 법정신고 기간 이내 신고시: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
연체이자 형태(연 10.95%) 미납한 납부세액 * 미납일수 * 3/10,000 2020년 6월 국세청에서 신종 업종 세정지원센터를 발족하여 1인 미디어 창작자, SNS 마켓 등 신종 업종 사업자들의 성실한 납세를 지원하고 세무 누락에 대해 적극적인 파악을 한다고 하니 신고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즈온에서는 비상주 계약만 하셔도 창업 초기 어려운 세무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무료 기장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며 대표님들의 성공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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