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즈온 논현입니다.
오늘은 사업자 유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 사업 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 :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법인사업자 : 법인 설립-해산-청산 등의 절차가 복잡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 사업 규모에 따라
일반 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할 경우 등록
*10% 세율 적용,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 전액 공제
간이 과세자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록
*업종별로 15~40%의 부가가치율 적용, 매입금액(공급대가)의 0.5% 공제
위 글의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49236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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