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신고 vs 추계신고 무슨 차이?
  • 작성일2021/10/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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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나는 어떤 신고를 해야 하지?

​먼저 우리 사업장은 어떤 신고방법을 따라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소득세법에서는 아래의 업종 구분에 따른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대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장부를 작성했다면, 기장신고

​위 구분표를 통해 신고방법을 확인했다면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장신고는 소득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기장에 기재해 그 내역에 따라 소득금액을 신고 기간 안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장신고는 다시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로 나뉩니다.

* 기장을 못했다면? 증빙서류로 추계신고​

소득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과세소득을 추정해 계산하는데 이를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추계신고는 경비율제도를 이용해 신고하는데요. 경비율제도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구분됩니다.
경비율은 홈택스(조회/발급>기준(단순)경비율>업종 검색 후 조회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대상자의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내 꼭 신고해야 합니다.

위 글의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52304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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