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다 해주는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도입
  • 작성일2021/11/03 15:01
  • 조회 147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돌아오는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공제신고서, 지급명세서 등을 한꺼번에 작성·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이후 소득·세액 공제내역을 확인만 하면 연말정산 완료!

​※ 근로자 유의사항

● 일괄제공 서비스는 원하는 근로자에 한해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을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부양가족이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1.19.)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 부양가족의 사전 동의는 기존 방식과 동일합니다.

●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확인(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근로자가 사전에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 유의사항

​●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 명단을 취합해 2022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명단 등록 후 홈택스의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 화면을 이용하면,
근로자별 확인 절차 이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는 홈택스의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일괄제공 압축파일을 해제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번호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글의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55246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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