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안내하는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올해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덕분에 납세자가 더욱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간소화자료 수집 대상을 늘려 신고자의 편의를 확대했고요. 손택스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해 접근성이 좋아졌으며, 간소화자료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켰어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해서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확대
그동안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던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를
추가 수집하여 간소화시스템에서 제공합니다.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올해부터는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간소화자료 접근성을 높였어요.
점자파일은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①점자파일(.brl)을 전자점자정보단말기에 내려받아 간소화자료를 ②점자로 확인하거나 ③점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확대
근로자는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하던 영수증 등을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사진, PDF파일 등으로 올려주기(업로드)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홈택스(PC)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근로자가 제출한 영수증 등과 공제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기존 PC에서만 가능했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과 제출이 모바일에서도 가능하여 연말정산 업무가 한층 더 쉽고 편리해졌어요.
위 글의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6027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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