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정보 총정리
  • 작성일2022/01/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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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즈온 마포센터 입니다.

오늘은 놓치지 말아야 할 연말정산 공제 정보를 총정리해 알려드릴게요~^^

작년 나의, 소비 저축 등을 꼼꼼히 확인해 알뜰히 공제를 받으면 소위 말하는 '13월의 월급' 이 되기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욕심을 내서 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으니 잘 확인하고 공제 받으세요~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가 가능하고,부모님은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 중에 부양가족이 사만,출생하더라도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직했거나 근무처가 여럿일 경우

연도 중 소속회사가 2개 이상은 경우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도 중 퇴직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기 때문에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때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 연말정산 하거나,그러지 못할 경우 기본 공제만 적용해 연말정산 하고 퇴직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직접 다시 신고합니다.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12월 말 현재 근무자의 근로소득과 직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합니다.

일부기간에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은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세대주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 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 취득당시 주택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주택시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에 대한 세액감면

청년과 고령자,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간 70%(청년 90)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근로계약 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청년,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이 해당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도 금융 및 보험업,보건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 업 등 일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7)

◆월세액 세액공제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은 10%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무주낵 세대주의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하며,해당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알아두기] 연말정산 후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했다면?

연말정산 이후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해 추가공제 받고 싶다면,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할 때 소득,세액공제를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데요.

실수를 줄이고 꼼꼼하게 준비하기 위해 꼭 한 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국세청 블로그 내용을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