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액은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년간의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공제는 소득공제 중의 한 종류로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결론적으로는 세금을 줄여주죠.
현금영수증 금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모두 합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통해 입증한 소비 내역 모두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소득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최대 3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한 금액 X 공제율*'을 통해 결정됩니다.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액수가 작으면 귀찮아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버려지는 소득공제 혜택 대상 금액이 매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업체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실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만 요청하지 않더라도 무기명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무기명 현금영수증마저 발급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하죠.
이렇게 고객의 요청이 없어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업체의 소득은 파악이 되지만, 소비자는 소비 내역을 증명할 길이 없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현금영수증 해주세요!'라고 꼭 요청해 주세요.
총 급여의 25%를 초과 소비했을 때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혜택은 30%이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