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합니다!
Q. 소상공인 지킴자금이 무엇인가요?
임차료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생존 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에 보다 힘이 될 수 있게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신청기간 : 2월7일(월)~3월6일(일)
※신청 후 10일 이내 지급 완료 예정
지원대상 :
▶2021년 12월31일 이전 개업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이 서울 소재지
▶2020년 또는 2021년 연 매출 2억원 미만
▶공고일 기준 사업장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단,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제한업종은 제외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관광업 위기 극복 자금 등 중복지원 불가능
신청방법 :
1.온라인
첫 5일간 2월7일(월)~ 2월 11일(금)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 제로 신청
12일(토) 이후 사업자등록증 번호에 상관없이 신청
2.오프라인(현장)
2월28일(월)~3월4일(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 지정한 현장에 방문 신청 가능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중
상가 임대차 계약서 등
이의신청(온라인)
2022년3월7일~13일
자세한 사항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