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서울지킴자금 신청 안내
  • 작성일2022/02/22 17:15
  • 조회 118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합니다!
 

Q. 소상공인 지킴자금이 무엇인가요?

​임차료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생존 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에 보다 힘이 될 수 있게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신청기간 : 2월7일(월)~3월6일(일)

※신청 후 10일 이내 지급 완료 예정

지원대상 : 
​▶2021년 12월31일 이전 개업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이 서울 소재지

▶2020년 또는 2021년 연 매출 2억원 미만

▶공고일 기준 사업장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단,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제한업종은 제외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관광업 위기 극복 자금 등 중복지원 불가능

신청방법 : 

​1.온라인

첫 5일간 2월7일(월)~ 2월 11일(금)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 제로 신청

​12일(토) 이후 사업자등록증 번호에 상관없이 신청

2.오프라인(현장)

2월28일(월)~3월4일(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 지정한 현장에 방문 신청 가능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중

상가 임대차 계약서 등

이의신청(온라인)

2022년3월7일~13일

자세한 사항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