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or 법인사업자 시작이 고민이신가요?
  • 작성일2020/06/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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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준비중인 분들은 누구나 한번은 고민해보셨죠?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시작부터 선택의 기로에서 갈팡질팡 ㅠㅠ

개인사업자는 설립등기 절차 없이도 임대차계약서만 가지고 세무서에서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을 시작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개인이 지게되며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소규모로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적합합니다.

그럼 법인사업자는 무엇일까요?

1인 이상의 사람들이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하는 사업자로 법인설립 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법인의 종류



2.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

①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세율 :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고세율이 42%인데 비해, 법인은 소득금액 2억까지는 세율이 10%이며 소득금액 200억까지 20% 적용됩니다.




② 자금조달 용이 :

주식회사의 경우, 신주 발행이나 회사채 발행으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 조달이 가능합니다.

대외 공신력과 신용도가 높아져서 회사 영업에 유리합니다.

③ 유한책임 :

회사는 주주나 회사의 임원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이므로, 회사의 채무를 주주나 대표이사 등 임원 개인이 직접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과점주주의 납세 의무는 있음)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개인의 재산이 침해되지 않습니다.

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종합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내 사업에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개인 자금으로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적합하고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