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방법 알려드립니다!
  • 작성일2020/07/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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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즈온 논현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전 꼭! 알아야할 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방법을 공유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이므로 이를 발급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 하면서 일부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다만, 일반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였다면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더라도 다시 그 발급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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