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 안내
  • 작성일2020/07/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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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즈온 논현센터입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하세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 매입자(신청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 신청서에 대금 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거래사실 입증 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2)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합니다.
(3)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한 금액 제한 유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이해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확인 신청하는 경우 거래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가격)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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