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지출비용 처리방법
  • 작성일2020/08/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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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즈온 논현센터입니다.
오늘은 대표자의 지출 중 식대와 복리후생비의 비용처리 가능 여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1) 식대
개인사업자이면서 1인사업자의 경우 : 비용처리·매입세액공제 모두 불가
대표 본인에 대한 식대는 직원을 위해 쓴 직원식대가 아니므로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이면서 직원이 있을 경우 : 비용처리·매입세액공제 모두 불가
다만 직원에 대한 식대는 소득세 신고시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2) 복리후생비
개인사업자이면서 1인사업자의 경우 : 비용처리·매입세액공제 모두 불가
대표자 본인을 위해 비용이 지출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이면서 직원이 있을 경우 : 비용처리·매입세액공제 모두 불가
직원이 있을경우에는 내규에 따라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직원이 있 다고해도 매월 해야 하는 인건비 신고와 직원 입퇴사시 해야 하는 4대보험 신고, 4대보험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해당 인건비에 대한 비용처리는 물롤, 직원들을 위해 지출된 식비와 복리후생비에 대해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및 인건비 신고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부담스럽더라도 경비처리를 고려하면 인건비를 신고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법인사업자]
1) 식대
입증가능하면 비용처리·매입세액공제 가능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대표의 인격이 달라, 대표자도 직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대표의 경우에는 직원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2가지를 입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1) 법인 대표가 해당 법인의 과세사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있는가
- (2) 법인 대표의 식대가 실제 과세 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가
2가지를 모두 입증 할 수 있으경우, 대표자에 대한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2) 복리후생비
입증가능하면 비용처리·매입세액공제 가능
식대와 마찬가지로 법인대표의 경우에 직원으로 입증이 가능하면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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