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재해손실세액공제
  • 작성일2020/08/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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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즈온 논현센터 입니다.
요즘 계속된 장마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으셔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집중호우 피해-재해손실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재해손실공제란?
[소득세·법인세]
사업자나 내국 법인이 화재·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해 자산총액(토지제외)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재해상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세액 공제 합니다.
(재해상실비용 = 상실된 자산가액 / 사실 자산가액)
 
2. 어떤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나요?
7월에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한 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이 파손되는 등의 손실을 입었다면, 재해 손실액 범위 내에서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 대상인 분들은 신청서를 제출하셔서 꼭 세액을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글의 내용은 국세청 공식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아래 국세청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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