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절차와 비용, 서류 안내드립니다~
  • 작성일2020/09/18 16:33
  • 조회 1,870
신규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비즈온에서 시작하시면 법인설립 절차가 어렵지 않습니다.
비즈온 파트너 법무사와 세무사가 대표님을 대신해서 모든 절차를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 절차와 비용,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 절차

1. 법인 주소지를 위한 임대차 계약서 필요


법인을 세우려면 사업장 주소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 주주 등의 이름으로 가계약을 한 뒤에 법인이 설립되면 계약서에 법인명과 법인 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하면 됩니다.

비즈온에서는 대표님의 사업 스타일에 맞게 상주 사무실, 비상주 사무실 계약이 가능합니다.

비즈온 협력 법무사와 세무사가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 세무기장까지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자본금 결정

 

자본금은 법인이 수익을 낼 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말합니다.

자본금 규모에 제한은 없지만 업종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본금은 발기인 중 1인의 개인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한 후 은행 창구에서 통장 잔고 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상호 결정

 

상호를 결정할 때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원하는 상호가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등기소(서울시 전체 동일 관할)에 동일한 상호가 있다면 등록이 불가능하며,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4. 주주 및 임원 구성에 대해 결정

 

등기 임원은 최소 1명입니다.

인원수는 최소 1명이지만, 설립 등기할 때 등기임원 중 주주가 아니고 임원만 하시는 분이 최소 1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설립이 되면 없어져서 법인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지분 없고 임원만 하시는 분을 사임해서 이름을 빼셔도 되고, 주식을 양도받아서 주주가 되셔도 됩니다.

대표이사 외에 주식이 없는 이사, 감사 1인만 있어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가 100%의 지분이라면 0%의 임원 1인이 필요한 것이고,

대표 이사가 0%이고 주주 1인이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5. 사업의 목적

 

정관에 명기된 사업에 한해서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목적의 사업을 하게 된다면 매번 추가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법인등기 수정 시 세금, 공과금, 수수료 등 비용 발생)

법인 설립 시 향후 필요한 목적과 내용을 많이 등록해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정관 작성 등 기타 설립 내용은 법무사사무실에서 대행합니다.

 

6. 법인 설립 등기 신청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사무실로 제출하고 세금, 공과금, 법무사 수수료 등을 납부하면 법인설립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비즈온 파트너 법무사사무실에서는 업계 수준 저렴한 수수료로 최고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 법인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증 발급 : 세무기장 계약 시 무료 발급 대행 서비스

필요서류 :

① 법인인감증명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정관사본

④ 주주명부

⑤ 대표자의 신분증

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대차 계약서 사본

(대표자 이름으로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는 법인이 설립되면 계약서에 법인명과 법인 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하면 됩니다)

⑦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세무서 구비 서류에 내용 작성)



법인설립 서류

법인등기 서류는 자본금 10억 이하면 모두 동일합니다.

 

▶ 등기 임원 전원 :

① 인감증명서 각 1통

② 개인 인감도장

③ 주민등록초본 각 1통

④ 신분증 사본

 

▶ 임원은 아니고 주주만 하시는 분 :

① 주민등록초본 각 1통

② 막도장

③ 신분증 사본

 

▶ 발기인(주주) 중 한 분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1통(자본금 이상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주주 아닌 임원이 1인 이상일 것

2.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은 3개월 내의 것일 것

3. 특수 법인 또는 외국인 대표자의 경우 별도 문의 필요합니다.



법인설립 비용

서울특별시 내에 법인 설립의 경우에 한정하여 안내드립니다.

자본금에 따라 등록, 교육세와 보수가 달라집니다.

등록 · 교육세 = 자본금 × 1.44%




※ 자본금 28,000,000원까지는 등록, 교육세가 405,000원(최저 세금)으로 같습니다.

법수사 수수료는 자본금 및 설립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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