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세율 고려하면 뭐가 더 이득일까?
  • 작성일2020/09/24 15:38
  • 조회 722
안녕하세요 비즈온 논현센터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발급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세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뭐가 다를까?]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개인의 자금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에 대한 책임 또한 모두 개인이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월급 압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을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설립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가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인 '법인'은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 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 빌려서 써야 하죠.
법인사업자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신뢰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평가받는 법인보다는 현실적으로 더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율]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개입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42%까지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10%~25%까지 매겨집니다.
 
** 그러므로 세율 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2,16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2,1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유리합니다.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텐데요,
비즈온과 함께 시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 및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진행해드립니다.^-^
 
논현센터 연락처: 02-515-5498
e-mail: nhbiz@thebizon.co.kr
비즈온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