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자본금 · 주주 고민이신가요?
  • 작성일2020/10/06 10:39
  • 조회 2,835
비즈온으로 법인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법인 설립이 처음인 대표님들은 걱정이 많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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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시 첫 번째 고민은 자본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입니다.

법인의 자본금 기준이 폐지되어 현재 자본금 설정은 대표자의 재량입니다.

극단적으로 100원으로도 법인 설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본금 기준이 정해진 특수 업종도 있습니다.



[법인의 자본금]

무자본 설립의 한계는 없을까요?

① 세금 혜택을 보려면 세금을 낼 여유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② 정부 지원 사업은 보통 자격 조건에 해당할 경우 주어지는데 자본금이 터무니없이 적으면 기회를 얻기 어렵습니다.

③ 투자자가 법인의 자본금만 고려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자본금?

1인 법인은 자본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1인 법인 창업을 고려 중이라면 자본금은 100만원 ~ 2,000만원 사이가 대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비즈온 입주사 통계)

참고로 자본금 2,800만원 이하 금액은 법인 설립 시 납부할 세금·공과금 및 법무사 수수료가 동일합니다.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라면 1,000만원 ~ 5,000만원 사이 또는 그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회사 운영 측면에서 좋습니다.

자본금에 대한 잔고 증명서는 주주 명의 개인 계좌에 자본금 이상의 금액만 입금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본금으로 법인설립 시 사용할 비용을 지출해도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본금은 주주가 되기 위해 회사에 출자한 돈이기 때문에 회사 돈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며 개인적으로 인출할 경우 상법상 횡령죄에 해당되거나 향후 세금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법무사 비용, 세무 비용, 집기류 구입, 직원 급여, 임대료 등의 비용으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 전에 임대차계약을 먼저 하기 때문에 대표자의 개인 통장에서 먼저 납부한 임대료 및 보증금은 설립 후 자본금에서 대표자에게 상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담당 세무사가 처리해드리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법인의 주주와 임원]

법인의 주주와 임원은 어떻게 다를까요?

주주?

실질적 기업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역할을 합니다. 주주의 의무는 출자 의무뿐인데, 그것은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합니다(상법 331조).

주주는 회사의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지만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 명단은 회사에서 작성하는 주주명부에 기재하면 충분하며,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주의 권리로는 총회에 출석하여 질문할 권리와 1주(株)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이 있으며, 이익배당청구권·잔여재산분배청구권·신주인수권 등이 있습니다.


임원?

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으로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 등 법률상 임원으로 정해져 있는 자를 말합니다.

예컨대 상법상 임원인 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委任)의 관계입니다. 즉 회사에 고용된 것이 아닌 주주에게 회사 운영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회사 경영 업무에 주요한 권한이 있고 경영에 책임을 집니다.

임원은 법적으로 등기되어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므로 새로 선임하거나 변경 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원에는 대표적으로 이사와 감사가 있는데, 이사는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입니다. 감사는 직무 집행과 회계의 감사권을 지닌 사람입니다.


주주와 임원의 관계?

주주와 임원은 별개의 지위 사항으로,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규모 법인의 경우 주주와 임원을 겸임하는 일이 흔합니다.

주주가 반드시 임원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제3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즉 자본금을 전혀 투자하지 않은 지분 없는 사람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의 대표자 급여 및 4대 보험 처리?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직접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 법인의 경우 매출이 없는 상태로 대표자가 급여를 받지 않고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 의무가 없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대상이 됩니다. 단,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에 근로는 제공하지만, 수익이 없어서 지급할 급여가 없거나 직장인인 경우 급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보수 확인서 등을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무보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보수 처리를 하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므로 부동산 등 재산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부과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건강보험료를 확인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른 법인을 운영 중이어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법인 설립을 해도 될까? 고민 중이라면 걱정하지 마시고 비즈온으로 문의해 주세요~
 

세무법인케이앤피마포지사 비즈온에서 대표님의 걱정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