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개인사업자 or 법인사업자, 나에게 딱 맞는 사업형태 찾아보기!
  • 작성일2020/10/16 15:01
  • 조회 754
창업을 준비중인 분들은 누구나 한번은 고민해보셨죠?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시작부터 선택의 기로에서 갈팡질팡 ㅠㅠ

개인사업자는 설립등기 절차 없이도 임대차계약서만 가지고 세무서에서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을 시작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개인이 지게되며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소규모로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적합합니다.

그럼 법인사업자는 무엇일까요?

1인 이상의 사람들이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하는 사업자로 법인설립 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법인의 종류



2.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

①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세율 :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고세율이 42%인데 비해, 법인은 소득금액 2억까지는 세율이 10%이며 소득금액 200억까지 20% 적용됩니다.




② 자금조달 용이 :

주식회사의 경우, 신주 발행이나 회사채 발행으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 조달이 가능합니다.

대외 공신력과 신용도가 높아져서 회사 영업에 유리합니다.

③ 유한책임 :

회사는 주주나 회사의 임원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이므로, 회사의 채무를 주주나 대표이사 등 임원 개인이 직접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과점주주의 납세 의무는 있음)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개인의 재산이 침해되지 않습니다.

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종합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내 사업에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개인 자금으로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적합하고,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세율 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2,16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2,1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유리합니다.


개인이나 법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절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비즈온은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 세무기장, 주소지 제공까지 가능합니다.
 
비즈온 선릉센터 : 02-6205-0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