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시작부터 선택의 기로에서 갈팡질팡 ㅠㅠ
개인사업자는 설립등기 절차 없이도 임대차계약서만 가지고 세무서에서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을 시작 할 수 있습니다.그럼 법인사업자는 무엇일까요?
1인 이상의 사람들이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하는 사업자로 법인설립 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고세율이 42%인데 비해, 법인은 소득금액 2억까지는 세율이 10%이며 소득금액 200억까지 20% 적용됩니다.
② 자금조달 용이 :
주식회사의 경우, 신주 발행이나 회사채 발행으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 조달이 가능합니다.
대외 공신력과 신용도가 높아져서 회사 영업에 유리합니다.
③ 유한책임 :
회사는 주주나 회사의 임원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이므로, 회사의 채무를 주주나 대표이사 등 임원 개인이 직접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과점주주의 납세 의무는 있음)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개인의 재산이 침해되지 않습니다.
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