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마켓사업자(스마트스토어,온라인쇼핑몰)의 창업과 세금 신고
  • 작성일2020/11/10 11:33
  • 조회 1,352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창업아이템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이어 SNS마켓 사업자가 각광 받고 있습니다.

IT기술의 발전과 소셜 미디어의 활성화로 인해 SNS마켓을 통한 전자상거래도 급성장하는 추세입니다.
 

대부분 소규모이고 사회초년생이거나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에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님들의 사업자발급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대표님들은 세무신고를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SNS마켓 사업자의 세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죠~~~
 

SNS마켓 사업자란?

SNS마켓은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등 각종 SNS 채널을 통해 물품을 판매, 중개 등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이전에는 블로그나 카페에서 이루어지는 공동구매나 상품 판매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개인SNS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기반으로 매출 규모나 거래액이 급성장 중입니다.

매출이 급증하면서 유망 신종 업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휴대폰, 노트북으로 언제 어디서든 업무가 가능하여 편리성, 접근성이 뛰어난 공유오피스의 등장과 함께 성장하고 있지요^^


사업자등록 방법?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보니 비즈온의 비상주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표님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자발급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자가 주택을 보유한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는 있지만 개인 거주지의 외부 노출, 전문성이 부족해 보이는 등의 이유로 많은 대표님들이 공유오피스의 비상주 서비스를 선택하고 계십니다.

사업자등록 시 과세 유형에 따라 세금 납부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꼭 확인하세요.



※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유형이 불변하는 것은 아니며 한 해 동안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과세 유형을 다시 판정 받게 됩니다.


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관할 부서에서 통신판매업등록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세금 신고 의무?


SNS에서 지속적으로 판매 행위를 하는 SNS마켓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소득에 해한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해당되며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합니다.

또한 1년간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1년 단위로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국세청『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설치


국세청에서는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1인 미디어 창작자, SNS마켓 등 신종업종 사업자들의 성실한 납세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활동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지원에 필요한 지침 마련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이신 대표님들 내용 확인하셔서 세무 신고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케이앤피마포지사』『스마트워크센터 비즈온』은 대표님들의 든든한 파트너로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