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 작성일2020/11/19 15:25
  • 조회 531
안녕하세요, 비즈온 논현센터입니다.
오늘은 창업 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개인 :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 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
법인 : 절차가 다소 복잡 (재택창업시스템 개발로 문제 해결)
자본금과 등록세, 채권 매입비용 등의 설립 비용이 필요 (과거)
 
[2. 의사결정의 차이점]
개인 : 개인사업자는 법으로 정해진 의사결정 기구가 없으므로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가능.
법인 : 상법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잡함.
 
[3. 자금인출의 차이점]
개인 :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데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내돈이니까요~!
법인 : 자금 인출시 개인의 자금이 아닌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는것이어서 빌려간 돈을 채워 넣어야 함.
회계처리 및 다시 채워 넣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자금조달의 차이점]
개인 :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
법인 :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기술개발, 사업확장시 단기간에 대자본 형성이 가능.
아무래도 개인의 신뢰도와 기업의 신뢰도는 차이가 있겠죠?
회계가 투명해야 하는 만큼 투자나 기업간의 거래에 법인이 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5. 채무에 대한 책임]
개인 :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전적으로 사업주 개인이 책임.
법인 :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50%를 초과하는 법인 지분을 보유한 주주라면 법인 기업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음.)
 
이처럼 개인사업자는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반면 법인은 나의 출자 지분내에서 책임을 지게됩니다.
리스크를 많이 감소시킬 수 있겠죠?
 

[6. 적용 세율의 차이]
세금에 대해서도 법인이 훨씬 유리합니다.
일정 수입이 되면 많은 분들께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텐데요비즈온과 함께 시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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