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 작성일2020/11/26 15:40
  • 조회 433
안녕하세요, 비즈온 논현센터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방역조치 1.다중이용시설]
· 중점관리시설
1단계 :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생활 속 거리두기
1.5단계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단계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2.5단계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3단계 :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일반관리시설
1단계 :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1.5단계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2단계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5단계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3단계 :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기타시설
1~1.5단계 : 정상 운영
2단계 : 마스크 착용 의무화
2.5단계 : 이용인원 제한
3단계 :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국공립시설
1단계 : 경륜·경마 등 50%로 인원 제한
1.5단계 :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로 인원 제한
2단계 :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2.5단계 :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3단계 :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1~2.5단계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3단계 :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주요 방역조치 2.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착용 의무화
1단계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1.5단계 :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2단계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2.5~3단계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 모임·행사
1단계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5단계 :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2단계 : 100인 이상 금지
2.5단계 : 50인 이상 금지
3단계 : 1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1단계 : 관중 입장(50%)
1.5단계 : 관중 입장(30%)
2단계 : 관중 입장(10%)
2.5단계 : 무관중 경기
3단계 : 경기 중단
 
· 교통시설 이용
1~1.5단계 : 마스크 착용 의무화
2단계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2.5단계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3단계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 등교
1단계 :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1.5단계 : 밀집도 2/3 준수
2단계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2.5단계 : 밀집도 1/3 준수
3단계 : 원격수업 전환
 
· 종교활동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1단계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1.5단계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2단계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2.5단계 :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3단계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1단계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1/5 수준)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마스크 착용 의무화
1.5~2단계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1/3 수준)
2.5단계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3단계 :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1.5~3단계: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본 내용은 강남구청 블로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코로나 일일확진자가 300명을 넘어 가는 요즘, 많이 불안 하실텐데요. 방역조치를 잘 지켜서!! 우리 모두 코로나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즈온 논현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블로그에 보시면 사진도 올라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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