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
  • 작성일2020/12/10 14:49
  • 조회 549
안녕하세요 비즈온 논현센터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강남구 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개요]
’20. 6. 30 이전에 강남구에 개업한 연매출액 2억 미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공공요금 50만원 현금 지급
 
[신청기간]
: 2020. 12. 14.() ~ 2021. 1. 20.()까지
(온 라 인) 2020. 12. 14.() ~ 2021. 1. 20.()까지
(방 문) 2021. 1. 4.() ~ 2021. 1. 20.()까지
 
[지원요건]
(지원대상) 2020. 6. 30. 이전 강남구에 사업장을 두고 현재까지 강남구에서 영업 중인 소상중인 중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자
 
(자격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자 소재지가 강남구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2020. 6. 30. 이전 개업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연매출액 2억원 미만 (월 평균 매출액 16,666,667원 미만)
2019년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은 2019년 연매출 기준
2020년 개업한 소상공인은 2020년 연매출 기준
신청지급일 기준 강남구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제외대상자)
휴업폐업 상태인 사업장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를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 기준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 그 외 업종 5인 미만
유흥, 사행, 도박, 향락, 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 붙임1 참고
비영리단체
 
[지원내용]
(지원금액) 업체당 현금 50만원, 1회 지급(11사업장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공고문 참고)
신 청 자 : 대표자 본인 원칙, 방문 신청시 대리인 가능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 12. 14.() ~ ’21. 1. 20.()
- 대 상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받은 강남구 소재 사업장
- 신청방법 :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정보 입력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1. 1. 4.() ~ ’21. 1. 20.() 09:30~17:30
- 대 상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받지 못 한 강남구 소재 사업장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을 받았으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 한 사업장
- 신청방법 : 강남구청 제2별관 지하1층 아케데미 교육장 (강남구 학동로 426)
-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5부제 신청 (대표자 생년월일 끝자리)

위 글의 내용은 강남구청 공식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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