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후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 작성일2021/01/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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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사업장 주소지 관할세무서)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도장날인), 임대차계약서사본, 정관사본,

주주 명부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2. 법인통장개설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도장, 대표자본인 신분증

3.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회원가입

-법인사업자의 각종 국세정보 조회가능

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국세청 홈택스에 법인 세금계산서용인증서(은행에서 발급)로 가입하고 발행.

5. 4대보험 가입

-대표이사 1인만 있더라도 반드시 4대보험을 가입. 단, 특별한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됨.

6. 법인사업자의 세금

-부가가치세 : 1년 4회 신고(1/1~1/25, 4/1~4/25, 7/1~7/25, 10/1~10/25)

-법인세 : 1년 1회 신고(3/1~3/31), 중간예납신고(8/1~8/31)

-원천세 : 급여 등을 지급 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7. 근로자 고용

-근로자 채용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함.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함.

8. 정관정비

-임원퇴직금규정, 임원보수규정 미비 시 손금불산입 될 수 있으므로 규정정비가 요구됨.

9. 도움이 되는 장려금, 지원금제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청년(만 34세이하) 추가고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 지원(월75만원)

-고용촉진지원금 : 대상자 채용 시, 연360만원~720만원 (고용지원센터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