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개인사업자 2.25까지 연장!!
  • 작성일2021/01/08 15:34
  • 조회 430
안녕하세요 비즈온 논현센터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분들을 위해, 부가세 신고·납부 개인사업자 기간연장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제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 안내드립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전체에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 한해 신고기한을 225()까지 1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연장된 기한까지 홈택스나 ARS, 모바일 간편 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납부하면 되고, 법인사업자는 기존대로 125()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125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25일까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768만 명(법인 103, 개인사업자 665)으로, 지난해 2기 확정 신고 인원보다 33만명 증가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더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 글의 내용은 국세청 공식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국세청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상담은 전화 및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진행해드립니다.^^ *

논현센터 연락처: 02-515-5498
e-mail: nhbiz@thebizon.co.kr

비즈온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