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폐업 | '19.12.31. 이전에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한 자 -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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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 |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1. '20.1.1부터 '22.12.31.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 2.'20.1.1부터 '22.12.31.까지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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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 신청일 현재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부가된 농특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 | ||||
범칙처분 |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 ||||
소멸특례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조특법 제99조의 5)를 적용 받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