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 작성일2021/01/21 13:44
  • 조회 591
 
안녕하세요 비즈온 논현센터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분들을 위해,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0)]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2.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구분 내용
폐업 '19.12.31. 이전에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한 자
-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자
재기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1. '20.1.1부터 '22.12.31.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
2.'20.1.1부터 '22.12.31.까지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체납액 신청일 현재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부가된 농특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
범칙처분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소멸특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조특법 제99조의 5)를 적용 받지 아니한 자
 

3.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
'19.7.25. 현재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가가치세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전국 어느 세무서나 가능
- 신청기간: 202011일부터 20231231일까지


위 글의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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