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 작성일2021/01/29 13:50
  • 조회 362
안녕하세요. 비즈온 논현센터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강남구청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지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 1년 이상된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2. 신청기간
- 2021.1.11.()~2.19.()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3.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3억원
- 융자금리 : 0.8%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4. 신청방법
- 지역경제과(강남구청 본관 4) 방문 신청
- 문의 : 지역경제과(02-3423-5572)
 

 
 
위 글의 내용은 강남구청 공식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 ↓
 
문의는 강남구청 지역경제과(02-3423-5572)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비즈온과 함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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