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창업(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 작성일2021/02/05 13:44
  • 조회 943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비대면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SNS마켓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네요.
오픈마켓 사업을 하는 경우 매출 등 기타 상황과 상관없이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 절차 #

1.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 회사의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주소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대표님의 사업 상황에 맞게 상주 또는 비상주사무실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3.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모든 과정이 끝났다면 이제부터 판매 시작 ~~~~




비즈온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