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거래 은행(농협, 국민, 기업은행) :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가지고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네이버 스토어팜 : 판매자 등록을 진행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네이버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① 관할 구청에서 발급 :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접수하면 검토 후 체납 세금이 없는 경우 신고증이 발행됩니다. 신고증은 면허세 납부가 확인되면 교부됩니다. ②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관련 메뉴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페이지에서는 업체 정보와 대표자 정보, 구비서류 등을 선택해 입력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캡처 또는 스캔한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서울시 기준 40,500원이 부과됩니다. 인터넷지로 또는 서울시 이택스(ETAX)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