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했을 때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해서 매출이 상승하고 사업이 안정되면 세금 부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 외에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 법인의 장점에 대해 간단히 안내드립니다. |
▷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아 6 ~ 42%의 소득세율에 따른 세금을 부담 ▷ 법인사업자 : 10 ~ 25%의 법인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 ※ 최저 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이 낮지만 최고 세율은 높다는 점에서 매출이 많은 사업자라면 법인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이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 소득세 납부세액 계산 방법 ① 기준경비율 : 수입 금액 - 주요경비 - (수입 금액 ⨯ 11.8%) ② 단순경비율 : 수입 금액 - (수입 금액 ⨯ 86%) ③ 소득세 금액 : 과세표준(소득 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 방법 ① 법인세 과세표준 : 소득 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② 산출 세액 : 과세표준 ⨯ 법인세율 ③ 총 납부세액 : 산출 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은 대외 신용도가 높고 투자 유치나 자본금 조달에 용이합니다. 사업을 확장할 때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채무를 대표자 개인이 전부 책임지지만 법인의 경우 출자자는 출자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회사는 자산 내에서만 채무를 감당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사업의 위험 부담이 줄어듭니다. 현재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42%인데,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이 경우 최대 세율 45%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개인사업자는 소득과 재산에 비례하는 '지역 건강보험비'를 납부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월급에 비례하는 '직장건강보험비'를 납부하게 되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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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의 월급이 비용(인건비)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법인의 대표자 급여는 비용 처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연 매출 5억원 이상의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이 성실신고의 대상이 되는 반면에 법인은 특수한 업종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성실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성실신고 의무와 성실신고 비용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여러가지 고려사항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수양도 과정을 거처 전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의 신규 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유지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