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즈온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체의 일이 최우선 되어야겠지만,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만으로도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의무 및 부가문제가 상당하기 때문에 대표님이 신경써야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세금은 늘 예민하게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입니다. 세금 관련 해서 사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해서 관리하셔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세금은 금전적인 부분이고 법이 따라오는 일이기에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세무기장을 맡기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한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종 세금은 납부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업자들에게 세금기한 고지를 하는 이유도 기간에 늦게 않게 세금을 납부하게끔 배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금을 제 시간 내에 내지 못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를 저버린 행동이며 , 즉시 가산세로 이어집니다. 보통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나눠집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부저무신고가 있는데 일반무신고는 20%, 부정무신고는 40%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때에 따라 다릅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액과 경과일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 미납세액x미납기간으로부터 경과일수x0.03% 로 계산됩니다. 다행인 것은 기한을 넘어서 발생하는 가산세는 세무사가 도와주면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 둘째 각종 정부지원금 놓치게 됩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주들에게 정부는 각종 명목으로 지원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업종 및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에 내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는 직접 꼼꼼하게 챙기셔야 하는데요 바쁜 상버을 미뤄두고 정부지원금 정보만 찾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지원금으 놓치는 대표님들이 많아 아타까운 상황입니당!! 세번째 환급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을 수있다는 말은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사실 사업주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많은 세금을 냈는지, 적게 냈는지 실제로 계산하고 따져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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