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온 마포센터입니다^^ 2020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어 개정 내용 중 대표님들과 관련된 간이과세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민생안정에 방점이 있는 개정이라고 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간이과세 제도가 20년만에 대폭 확대됩니다. |
1.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4,800만원 → 8,000만원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은 현행 유지)
2.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 상향 :
3,000만원 → 4,800만원(연 매출액)
3.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의무 면제 → 발급의무 있음
※ 참고사항
① 매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정안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유지
②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행
③ 매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제도 유지
④ 미수취 가산세(0.5%) 신설
⑤ 간이과세자의 세액 공제 산정 방식 변경
간이과세자 23만명 증가(△2,800억원, 1인당 △117만원 세부담 감소 예상)
납부면제자 34만명 증가 (△2,000억원, 1인당 △59만원 세부담 감소 예상)
소규모 개인사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은 바뀌는 정책 참고하셔서 성공 창업하세요~
비즈온은 상주, 비상주 사업자등록 및 세무기장까지 편리한 서비스로 고민을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