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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비즈온이 해결합니다
  • 작성일2021/11/26 16:59
  • 조회 1,853

개인과 비교했을때 비교적 낮은 세부담, 자금조달용이, 대외적인 신용도 등 갖가지를 고려하여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답니다. 

 

 

1. 상호

관할지역내 같은 상호로 2개이상의 법인 설립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지역 선택 후
동일한 상호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 정관에 상호표기시 한글표기가 원칙)

2. 주소지 결정

법인 소재지의 임대차계약서가 법인 설립등기시 필요한 서류는 아니며,
설립완료 후 사업자 등록 후 제출해야합니다. (설립 후 임차인 법인 명의로 작성할 것)

3. 자본금 결정

자본금은 영위하려는 사업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초기 자금을 뜻합니다.
따라서 건설업 등 업종에 따라서 최소 자본금이 정해진 업종도 있으며, 제한이 없는 경우
정말 최소한의 금액으로도 법인 설립은 가능합니다. 이때 결정한 자본금은 통장 잔고 증명원으로 확인 받아 설립이 가능합니다.

4. 사업목적

어떤 사업을 영위할 것 인지에 대해 등기사항에 작성이 된 사업만 사업자 등록증상 업종추가하여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설립시 최대한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등재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5. 임원결정

임원의 경우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을 정하여야 하며 최소한
이사 1명과 주식을 소유하고있지않은 감사 1명은 등재해야합니다.

6. 구비서류 준비하기.

1) 대표 발기인의 잔고증명서

2) 대표이사, 임원, 주주의 등본과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비즈온을 통하여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 세무기장까지 한번에 가능합니다.

1. 사업자주소지 + 업무공간 + 세무기장 =
오피스플러스
2. 업무공간 + 세무기장 = 택스플러스1
3. 사업자주소지 + 세무기장 = 택스플러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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