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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로 창업하는 이유?
  • 작성일2020/09/17 10:43
  • 조회 1,975
창업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주식회사로 창업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유치가 더욱 유리해집니다!

주식회사는 주식과 사채발행이 가능하며, 지분거래의 절차도 간편하여 투자를 쉽게 유치가능합니다.

다른회사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어 외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회사형태 입니다.

1) 회사채발행가능

회사채란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일반 대중인 투자자로부터 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회사채발행은 주식회사에서 하며 유한회사는 회사채발행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 간편한 지분거래 절차

주식회사는 주주가 자신이 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주식을 가지는데, 총 발행한 주식 수 대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을 통상 "지분"이라고 합니다. 주주와 지분에 대한 내용은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지분거래 절차가 간편합니다.

반면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출자좌를 가집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와 달리 사원과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해야 하여 지분을 거래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고, 정관 변경을 등기사항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3) 다양한 투자방법 활용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털(VC)은 주식회사에 투자하는것을 선호합니다.

주식회사에 투자할 경우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투자방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유치가 더욱 유리해집니다!

주식회사는 주식과 사채발행이 가능하며, 지분거래의 절차도 간편하여 투자를 쉽게 유치가능합니다.

다른회사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어 외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회사형태 입니다.

 

<스톡옵션 제도 사용 가능>

주식회사는 스톡업션제도를 이용하여 인재를 영입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제도란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당장 큰 복지혜택이나 급여를 주기 힘든 스타트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활용하여 인재를 영입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있습니다!>

처음부터 주식회사로 창업을 한다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후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때 주식회사로 전환을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때 주식회사로 바꾸는 것은 초기 주식회사 설립보다 번거롭고 복잡합니다.

또한 비용 시간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식회사로 설립하는것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카드뉴스] 스타트업! 왜 주식회사로 창업할까?|작성자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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