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스마트 창업경영 세무패키지 System으로 여러분의 성공사업에 함께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방법 알려드립니다!
  • 작성일2020/07/15 17:43
  • 조회 1,320
안녕하세요 비즈온 입니다.

오늘은

부가세신고전 꼭 알아야할
카드매철전표/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방법을 공유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이므로
이를 발급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 하면서 일부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
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다만, 일반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였다면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더라도
다시 그 발급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세액공제 확인 잘 하셔서, 부가세신고 절세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부가세 신고가 너무 어려우신가요?

비즈온 세무기업으로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세무관리를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