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 작성일2020/10/13 09:47
- 조회 1,695
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 예장을 위해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는 물론이고
노래방, 학원(300인 이상) 등을 출입할때 마스크를 쓰지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특히, 강화된 거리두기 1단계(1.5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300인 미만 학원, 오락실,
150㎡ 이상 일반음식점·워터파크·놀이공원·직업훈련기관·스터디카페·종교시설·실내 결혼식장·공연장·영화관·
목욕탕(사우나)·실내 체육시설·멀티방(DVD방)·장례식장·PC방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비즈온 스마트워크 전센터는 마스크착용 의무화 시행 조치에 따라 센터 이용 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문으로
하달하고 적극적인 방역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 내용 : 마스크착용 의무화 조치에 따른 센터 이용 지침
▲ 기간 : 10월 13일~무기한(11월13일부터 행정명령 시행)
1. 센터 출입하는 모든 이용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간 및 회의실, 코웍존과 카페테리아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반드시 코와 입을 막아야하며 턱에 마스크를 걸치거나, 코 밑으로 마스크를
내려 쓸 경우에는 적발돼 과태료(10만원)를 물 수 있습니다.
3. 사용가능 마스크는 KF94, KF80, KF-AD등 보건,수술,비말차단용이며 망사형
벨브형 및 스카프,옷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면마스크나 일회용 예외적 인정)
노래방, 학원(300인 이상) 등을 출입할때 마스크를 쓰지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특히, 강화된 거리두기 1단계(1.5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300인 미만 학원, 오락실,
150㎡ 이상 일반음식점·워터파크·놀이공원·직업훈련기관·스터디카페·종교시설·실내 결혼식장·공연장·영화관·
목욕탕(사우나)·실내 체육시설·멀티방(DVD방)·장례식장·PC방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비즈온 스마트워크 전센터는 마스크착용 의무화 시행 조치에 따라 센터 이용 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문으로
하달하고 적극적인 방역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 내용 : 마스크착용 의무화 조치에 따른 센터 이용 지침
▲ 기간 : 10월 13일~무기한(11월13일부터 행정명령 시행)
1. 센터 출입하는 모든 이용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간 및 회의실, 코웍존과 카페테리아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반드시 코와 입을 막아야하며 턱에 마스크를 걸치거나, 코 밑으로 마스크를
내려 쓸 경우에는 적발돼 과태료(10만원)를 물 수 있습니다.
3. 사용가능 마스크는 KF94, KF80, KF-AD등 보건,수술,비말차단용이며 망사형
벨브형 및 스카프,옷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면마스크나 일회용 예외적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