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1인창조기업을 위한 '직접 주식회사 설립하기' 강좌
- 작성일2012/04/23 18:25
- 조회 1,734
[강좌 개요]
강좌명 : 사업 초보자가 직접 주식회사 설립하는 방법!
대 상 : 1인창조기업가(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카드 소지자)
일 정 : 2012년 5월 3일(목) 오후 3시 ~ 5시
장 소 : 비즈온 스마트워크센터 논현점(T.1661-7854)
주 최 : 스쿨몬스터주식회사 / 비즈온 스마트워크센터
멘 토 : 서 명 중 | (주)퓨처웍스 리마커블아이디어그룹 대표
정 원 : 10명
참가비 : 무료
(비즈니스카드를 소지한 1인 창조기업만 대상입니다. 프리랜서 또는 예비창업자는 아래(비즈니스카드 발급 방법)를 참고하시고, 아이디어비즈뱅크(http://www.ideabiz.or.kr)에서 회원가입후 비즈니스카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좌 내용]
1. 왜, 직접 설립하는가?
2.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점
3. 법인이란? 종류
4. 법인관련 용어정리
5. 법인설립절차
6. 복잡한 법인설립서류 쉽게 작성하기
7. 신청절차 따라 하기
[멘토 프로필]
이름 : 서 명 중 (주)퓨처웍스 리마커블아이디어그룹 대표
경력 : 법인설립을 수차례 하면서 법무사 사무실과 등기소를 30여회를 들락거리면서
법인설립 ABC를 완전히 터득한 법인설립 전문가!!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카드 발급 방법
1인 창조기업 세미나는 '패밀리 카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디어비즈뱅크 정회원 가입하기
아이디어비즈뱅크 사이트에 접속 ( http://www.ideabiz.or.kr )
회원가입을 클릭 합니다
.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실명확인을 합니다.
. 회원 기본정보와 회사정보를 전부 입력하고 하단의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 프리랜서, 예비창업자의 경우에는 회사정보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준회원으로 가입이 완료 되었습니다.
로그인 후 회원정보수정에 정회원 신청을 클릭 합니다.
정회원 신청을 위한 ‘학력사항’ ‘자격사항’ 및 ‘이력 및 경력정보’와 ‘사업수행실적’을 입력 합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기타사항’이 있습니다.
*증빙서류 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공통서류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개인) → 마이포털에서 ‘자격’ 클릭)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http://minwon.nps.or.kr → 사업자가입자 증명서 → 공인인증서 로그인(기업))
서류 첨부 후 하단의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이제 센터를 방문 해 주시면 패밀리카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