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1인 창조기업, 지식거래 조건부 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작성일2012/06/2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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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2012년도 지식거래 조건부 사업화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同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비영리기관(이하 “발주기관”) 등은 사업안내에 따라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1인 창조기업이 중소기업, 비영리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를 원활히 수주할 수 있도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1인 창조기업의 성장을 도모
* ‘1인 창조기업’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출처: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지원규모 : 예산 20억원
□ 지원분야 : 3~6개월 범위의 1인 창조기업 업종 관련 프로젝트
◦ 프로젝트 : 1인 창조기업이 발주기관과 서면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
◦ 지원대상 프로젝트 : 사업신청일 기준 2개월 이전(‘12. 2. 1)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수주받은 프로젝트
* 신청 시 假계약서가 가능하나 협약체결 이전까지 정본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2개월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프로젝트는 계약기간이 최소 4개월 이상일 것
*** ‘1인 창조기업’ 해당업종 : [별첨 2] 참조
□ 지원내용
◦ (국비)1인 창조기업과 프로젝트 발주기관 間 계약금액의 60% 이내에서 인정된 개발원가의 50%까지 지원(3천만원 한도, 6개월 이내)
◦ (민간부담) 프로젝트 발주기관이 프로젝트 계약금액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