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온에서 비상주 법인 신규고객에 대한 법인설립비용 지원
- 작성일2014/09/17 12:56
- 조회 1,846
<비즈온에서 비상주 법인 신규고객에 대한 법인설립비용 지원>
비즈온센터에 신규로 입주하시는 비상주 법인고객에 대하여 비즈온에서
법인설립비용을 지원합니다.
비즈온과 함께 새로운 출발, 저렴하고 간편하게 시작하세요
지원대상 : 비즈온 비상주 신규고객 (6개월 이상 계약)
지원내용 : 법인설립에 따른 법무사 비용 지원
- 법인설립 평균 법무사수수료 : 40만원~50만원 선
(자본금에 따라 설립과 관련 인허가 비용은 변동됩니다)
* 법인설립이용(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기준)-법인자본금 5천만원 이하
자본금 |
1,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4,000만원 |
5,000만원 |
등록면허세 |
337,500 |
337,500 |
360,000 |
480,000 |
600,000 |
지방교육세 |
67,500 |
67,500 |
72,000 |
96,000 |
120,000 |
증지대 등 |
60,000 |
60,000 |
60,000 |
60,000 |
60,000 |
수도권 과밀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남동공단 / 송도매립지 / 강화군 / 옹진군 제외),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반월공단 제외),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하남시, 남양주시 (읍면지역제외)
비상주 개인은 한달 무료(6개월 이상 계약시)
- 개인17만원
이번 기회를 잡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