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스마트 창업경영 세무패키지 System으로 여러분의 성공사업에 함께합니다"

2020년 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감면내역 안내
  • 작성일2020/07/15 17:51
  • 조회 2,318
7월은 부가가치세신고/납부의 달입니다.(7월25일까지)

신고대상 및 감면 대상까지 대표님들께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및 납부 기한

▷개인사업자(간이과세, 일반과세) : 간이과세자는 년 1회, 일반과세자는 년 2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 년 4회 분기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020년 7월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납부 세액 감면, 납부 기한 연장 등을
지원한다고 하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님들은 본인의 감면 내역 등을 꼭 확인하세요~



2. 감면 혜택

① 2020.1~6월 매출 4,000만원 이하의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

②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2020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

③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사업자

④ 감면 배제 업종이 아닌 경우 (유흥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⑤ 피해 사업자가 고지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유예 등 지원

피해 사실을 소명하여 납부기한을 연장 받으시면 힘든 시기에 조금이라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⑥ 환급금은 조기에 지급

조기 환급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 성실납세자 등이며 환급 검토를 신속히 처리하여 7월 31일까지 지급한다고 하니 대상 사업자인지 확인하세요.

 

3. 불성실 신고자 검증 강화

국세청에서는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의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분류하고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문 세무업체를 통해 세무 관리만 잘 하셔도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즈온 입주사 대표님들은 사업에만 전념하시고 믿음직한 세무법인 케이앤피 마포지사에서 세무에 대한 전반적인 일정은 철저하게 관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