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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시 권리침해,「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이용하세요
  • 작성일2014/11/21 11:31
  • 조회 1,726

        세무조사 시, '권리침해,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이용하세요 -

                  세무조사 중지신청 시정율 전년보다 19.1%p 상승 -

 

 

□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 요청?을 신청하

    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시, 납세자보호관은 세법에 위반

    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단 시정명령을

    하고 있으며, 그 외 납세자 권리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시정요구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 ’14년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음.(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참조)

- 조사일 종료 전에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어, 연장된 조사는 ‘세법에 위반된 조사’로 판단하고 조사중단 (시정명령)

- 부친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 시

  취득관련 증여세 과세사실이 있으므로 이건 증여세 조사는 ‘중복된 조사’로

  판단하여 조사중단 (시정명령)

-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소명지연을 이유로 과도하게 장기간 조사중지

  중인 건에 대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재개 시정요구를 하여 즉시 조사재개

  및 잔여기간 조사 후 종결

□ 세무조사 착수 후 조사현장에서 납세자가 조사공무원에게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

- 조사공무원은 즉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알려야 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반드시  권리보호 요청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강화하였다.

○ 이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로 세무조사

    중단한 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19.1%p(시정율) 증가하였다.

* 세무조사 중단 건수(시정율) : ’14.10. 10건(38.5%), ’13.10. 6건(19.4%)

□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한층 더 강화시켜  ?국민이 신뢰하는 공평한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음.

* 붙임 : 세무조사관련 권리보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