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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 면제 안내(국세청 홈택스 공지사항)
  • 작성일2015/03/10 18:02
  • 조회 2,044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에 따른 가산세 면제 안내

- 15.2월 거래분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3.10.→4.10.로 1개월 연장



지난 2. 23일 새로운 홈택스 시스템 개통 후 전자세금계산서가 대부분 정상 발급되고 있으나,

​윈도우 xp 등 납세자의 PC 환경 등으로 일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능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되는 오류에 대해서는 현재 수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2.1일부터 2.28일 기간 중에 발생한 재화 또는 용역 거래분에 대해 3.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일부 사업자의 발급 오류로 인해 4.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에게 가산세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발급 오류를 개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공급시기
(작성연월일)
당초
발급기한
연장
발급기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15.2.1~
’15.2.28
’15.3.10. ’15.4.10. ’15.4.10.까지 발급 시 작성연월일을
당초 공급시기(’15.2.1~2.28)로 하여 발급

 

 

* 수정전자세금계산서도 ’15.4.10.까지 발급기한이 연장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공지 링크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