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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1인 창조기업, 지식거래 조건부 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작성일2012/06/2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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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창조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2012년도 지식거래 조건부 사업화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비영리기관(이하 발주기관”) 등은 사업안내에 따라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1인 창조기업이 중소기업, 비영리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를 원활히 수주할 수 있도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1인 창조기업의 성장을 도모

 

* ‘1인 창조기업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출처: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원규모 : 예산 20억원

 

지원분야 : 3~6개월 범위의 1인 창조기업 업종 관련 프로젝트

 

프로젝트 : 1인 창조기업이 발주기관과 서면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

 

지원대상 프로젝트 : 사업신청일 기준 2개월 이전(‘12. 2. 1)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수주받은 프로젝트

 

* 신청 시 계약서가 가능하나 협약체결 이전까지 정본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2개월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프로젝트는 계약기간이 최소 4개월 이상일 것

 

*** ‘1인 창조기업해당업종 : [별첨 2] 참조

지원내용

 

(국비)1인 창조기업과 프로젝트 발주기관 계약금액의 60% 이내에서 인정된 개발원가의 50%까지 지원(3천만원 한도, 6개월 이내)

 

(민간부담) 프로젝트 발주기관이 프로젝트 계약금액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